참이슬이 2011.12.15 11:02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우연히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알게됬습니다.

현재 몇년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운영을하다보니 안되겠더군요.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입니다. 2교대에 근무자+가족이같이합니다. 근무자는 5명+가족2명이거든요

오전 8시 ~오후8시  / 오후8~오전8시..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진것은 업습니다.손님없으면 그떄가 쉬는시간이거든요 대략 2시간정도됩니다.

휴무일은 평일에만 쉬고  토.일은 쉬지못합니다.

급여는 작은 식당이다보니 말로 160드리고 12시간일하시구 1주일에 하루 평일날쉬면되요 라고 끝내거든요.

 구두상으로 모든것을 포함하여 주간 160만원 야간 170만원에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쓰지않다보니 문제가 발생되면 160-170만원이 전부 기본급으로 책정될수있다고들었거든요.

총급여/기본급/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거기에 년.월차.생리휴가등등이또있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12시간 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하게 됩니다.
     한주 6일,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60시간이 되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2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에 따른 법위반)이 됩니다.
    기본급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09시간
    연장근로 : 20 * 365 /7 /12 = 87시간
    야간근로 : 8시간 * 6일 * 365 /7 /12 = 208시간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연장 : 시급 * 87 * 1.5
    야간 : 시급 * 208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2011.12.26 1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12.26 4687
임금·퇴직금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2011.12.26 25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2.26 560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6 1737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2011.12.25 2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관련 1 2011.12.25 227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2.25 138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4 1994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1.12.24 7996
근로시간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2011.12.23 1863
근로계약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2011.12.23 1484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2011.12.23 1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2.23 182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1.12.23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2011.12.23 430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1.12.23 3403
임금·퇴직금 퇴직금선직급 * 연차수당 1 2011.12.23 25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1.12.22 2943
Board Pagination Prev 1 ...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