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502 2011.12.23 16:23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법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남아 있고, 속해 있던 직원들은 본사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본사의 사업장을 폐쇄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사업 및 운영을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해 주기로 하엿습니다. 이럴 경우 노무적인 문제점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계열사로의 전적의 형태로 판단되며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적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고용승계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전적이 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70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05 3919
임금·퇴직금 1년 촉탁계약은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은 포함 되나요? 2 2012.01.05 4095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28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2.01.04 1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1.04 152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2.01.04 1464
휴일·휴가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2012.01.04 2469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여성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2012.01.04 2098
휴일·휴가 연차산출기준 1 2012.01.04 1906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4
임금·퇴직금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2012.01.04 3613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2012.01.04 1970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7
기타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2012.01.04 408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아야되요 1 2012.01.04 1606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 1 2012.01.04 3039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상여금 지급 등 1 2012.01.04 6725
Board Pagination Prev 1 ...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