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댕 2011.12.11 18:36

4년넘게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던중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서명을 요구해서 서명을 했습니다.중간정산이라고

퇴직금을 받지는 못했구요..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사장말이..서명받은거 있으니..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했는데요

이럴경우..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아니면..제가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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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진정사건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며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고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서명을 하였으나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조치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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