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9,800,000원

그에 따른

 1.기본급(년간) 13,922,000원,

 2.제수당(년간) 3,480,500원,

 3.년차수당(년간) 874,500원,

 4.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1,523,000원

입니다.

 

위의 연봉의 기본급, 제수장, 년차수당, 퇴직금중간정산액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 어떤 기준이 있나 물어봤는데 퍼센테이지로 계산한대요.

근데 당췌 모르겠네요ㅜㅜ

 

제발 위의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 연봉(근무시간 9~6시) 기준으로 똑같이 짜야하는데 정마 모르겠어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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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중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 제수당) / 12 = 1450208

    [(1450208 + 1450208 + 1450208) + (874500 * 3 /12)] / 92 * 30 * 365 /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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