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fkd 2011.12.12 17:50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행위의 개연성이 높아 조합원중 한명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위원장 재심임요구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재심임요구 사유를 조목조목 작성한 문서를 배포했는데..후에 조합위원장이 회사에 요구하여 이

재심임요구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재심임 요구서를 작성한 사람이 피 조사관이 되어 출두하고

조사자는 조합위원장과 회사측에서 합동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사에서 재신임요구서 작성자를 불러서 공개 녹음으로

그 문건을 작성한 경위,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았느냐? 등 문건의 사실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 문건을 만들었는냐 였는데

따지고 보면 회사와 조합위원장이 하나가 되어 재심임요구서 작성한 사람을 불러 마치 협박 내지 위협을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따지고 보면 노노간의 갈등인데 회사에서 위원장측 편을 들어 재심임 요구서 작성자를 협박내지 위원장 편을 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부당노동행위라면 재심임요구서 작성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겠는지요?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꾸우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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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됨)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징계 또는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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