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자!!! 2011.12.13 09:02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회사가 연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 15개에서 대체휴무로 제외하고 나면 5~6개 정도 사용합니다.

또 저희 회사는 1.3.5주 정상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상 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포함)

궁금한게 연차를 대체휴무 사용하는데요 내년에 토요일에 빨간 날이 있더라고요....5/5-토요일, 9/29-토요일(추석)... 등 있는데요

이날을 연차에서 빼는게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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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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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주 44시간 근무제의 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격주 휴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격주휴무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1,3,5주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2,4주의 경우 휴무일 또는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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