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011.12.13 11:54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고생 많으세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정급여 : 1,300,000

자격수당 : 100,000

식대보조 : 100,000  매월 지급하며 상여금과 당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주40시간제 근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특성상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오후6시부터 오후9시까지 평균 2일에 하루 당직근무를 합니다.

급여규정에 연장수당 평일 시간당8,000,  토.일 시간당10,000, 기타공휴일 시간당12,000 이며,

                    당직수당 평일25,000(오후6시~9시까지)토.일요일 :30,000(오전9시~오전12시까지)공휴일 40,000(오전9시~오전12시까지)

                    입니다. (제가 볼떄 근기법의 제56조항의 금액에 미달한다고 봅니다.)

 평일 당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그외 직원이 연장근로시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법위반이 적용 되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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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와 당직근로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직 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형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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