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1.12.13 18:38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연차수당 발생 시 퇴직연금 납부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 퇴직금의 경우 연차수당 반영여부가 아래 두가지에 의해서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반영되는건가요?

첫째.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포함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3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둘째.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미포함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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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액은 해당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월급여액 뿐만아니라,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하므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액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은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퇴직전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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