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파 2011.12.22 11:1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행하여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에 연봉을 써서 그 연봉의 1/12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연봉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직급수당,비과세,월정액상여금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이외의 따로 나오는 상여금은 명절이나 연말등  1년내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쓰는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은 1년에 한번 중간정산한다"와 "시간외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퇴직금을 나중에 받고 싶어도 안되고 무조건 중간정산해야되며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안한다는 얘기인데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직원들 확인싸인을 받으면 정말 의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야 하고 시간외수당은 청구할 수 없나요?

내년부터는 출퇴근기록기도 운영한다하는데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체크기까지 운영하면 사무직은 그렇다치고 생산직쪽에서 반발이 있을듯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등을 표기해야 하며 단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만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노동부 진정시에는 포괄적으로 인정하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엄격히 적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는 적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2012.7.1.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2012.01.03 6295
휴일·휴가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2012.01.03 3224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52
고용보험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2012.01.02 4651
휴일·휴가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2012.01.02 5752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2012.01.02 4405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2012.01.02 1677
여성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2012.01.02 2574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2.01.02 5161
해고·징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2012.01.02 4477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2.01.02 2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2012.01.02 2149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9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22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75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6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6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41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9
Board Pagination Prev 1 ...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