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여전 2011.12.22 17:19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와이프랑 6개월된 아이, 세식구 거주 중입니다.

직장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출산후 와이프가 손목통증과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혼자서 육아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의사소통할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고향인 대구에 65세 노모가 쇄약해지셔서 하시던 일도 그만두시고 혼자 거주 중입니다.

외동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부양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육아 및 노모 부양으로 대구로 내려가려고 퇴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구에서 구직활동도 쉽지 않아 걱정인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4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이라면, 거소지 또는 직장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거소지를 노무가 있는 대구로 거소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외동아들이라는 점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모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다면 더더욱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모의 퇴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료내역서, 소견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양육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부양해야할 노무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노모의 질병, 부상이 있다면 노무에 대한 30일이상의 간호 필요성을 부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1.12.27 1987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2011.12.27 345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27 2172
휴일·휴가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2011.12.27 60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관련 문의 1 2011.12.27 2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1.12.27 2382
고용보험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2011.12.26 403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6 1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2.26 1530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51
임금·퇴직금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2011.12.26 2705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2011.12.26 1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12.26 4687
임금·퇴직금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2011.12.26 2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2.26 560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6 1737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2011.12.25 2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관련 1 2011.12.25 227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2.25 1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