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h880426 2011.12.07 17:57

저는 대학 재학중인 학생인데 곧 방학이라 동네 PC방 야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시간은 10시~9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인데요

급여조건이 월 2회 휴무에 한달 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기준 최저임금 수습기간일시 3888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계산을 해보니 3896원정도 나와서 수습기간 시급으로는 적절한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시간이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인가요?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을 따져서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수습기간 금액을 받아도 적절한지 여부와

만약 적절하다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하루 일급을 계산해 주시고

또 한달 2회 휴무시 월급을 야간 알바시 얼마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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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적용 가능합니다.(2011년도 3888원,, 2012년도 4122둰)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고 그 수습 기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수습기간에 대해 1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가산 및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떄문에 5인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 11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11시간 * 7일 + 8시간(주휴일수당)) *365 /7 /12 -22시간(미근로) = 347시간
    347시간 * 최저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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