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아빠 2011.12.08 12:54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모대기업 파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경력직으로 연봉협상만 구두로하고 일을한지는 이번달 19일이면 만 3개월이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이일하는 과장에게 물어보니 적은적 없다고 하네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격주고 퇴근시간은 7시30분이라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젤중요한 지금까지 주말에 공사한다고 출장을 3번 출장안간공사 1번 이렇게 했으면 구두상으로는 듣지못했으며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가관련해서 정기휴가 여름5일 빼고는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휴가관련도 회사내규에 따르는것인지 노동법에 정해져있는 것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관련되어서는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협의하면 된다고 하든데 협의하고 주말이나 타 근로시간 초과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해궁금합니다. 출근시간은 7:40분이며 퇴근은 7:30분 이후입니다. 그럼 몇시간을 근무하는건가요??? 밥먹는 시간만 빼는건지 계산법이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말에 일한 시간계산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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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연차휴가만 있으며 여름휴가등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여름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7:40출근, 7:30퇴근,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총 11시간 50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한 10시간 50분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2시간 50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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