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차니맘 2011.12.08 13:1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준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서에는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부서장, 저랑 또 여직원한명

주휴라해서 주 40시간에 맞게 1주에 반근무를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토요일 4주나 5주 모두를 부서장님께서 다 쉬고 저희는 어쩔수없이 쉬고 싶지도 않은 주중에 반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십명의 환자분들 응대부터 전화 업무 입력 청구 등등 거의 저 혼자 다하고 있고 부서장님께서는 거의 도와주지 않고

밑에 직원분은 접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이나 다른 부서는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저는 혼자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해내다 보니 오류가 안날래야 안날수도 없을 뿐더라 몸과 맘이 너무 많이 지칩니다.

이번에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부서장님을 구해주지도 않고 앞으로 저희 둘이서 어떻게 해쳐나갈지 막막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휴대체라던지 혼자 너무 과다한 업무를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못해내겠고 혼자하기는 정말 힘든 업무량이라 혹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관두게 되면 다른 자리 알아볼동안이라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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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기준 중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무 강도가 높아진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임금 삭감등이 대표적인 2할 이상 근로조건 하향의 조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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