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7시간근무
(월,수,금 9시간근무) , (화,목 10시간 근무)
월급 140만원
미사용 연차 10개
(47+8+8) * 365 / 7 / 12 = 274시간 (토요일유급)
1,4000,000 / 274 * 8 = 40,876원
40,876 * 10 = 408,760원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잘못되었다면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주 47시간근무
(월,수,금 9시간근무) , (화,목 10시간 근무)
월급 140만원
미사용 연차 10개
(47+8+8) * 365 / 7 / 12 = 274시간 (토요일유급)
1,4000,000 / 274 * 8 = 40,876원
40,876 * 10 = 408,760원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잘못되었다면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1.12.20 | 3514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 2011.12.20 | 121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9 | 2074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9 | 1362 | |
근로시간 | 시차근무 1 | 2011.12.19 | 16121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 1 | 2011.12.19 | 316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12.19 | 4183 |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6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4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1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55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9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9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1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3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1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47시간 근무를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7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무급 : (40 + 7 + 3.5(연장가산)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4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4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8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8 + 8(주휴일)) * 365 /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