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1.12.09 11:5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11.30일자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최근 3개월 급여(9.1~11.30) 적용

최근 1년 상여금(10.12.1~11.11.30) 적용

하는데요.. 최근 1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라 휴직기간중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최근 3개월에는 걸리지 않지만.. 상여금은 연단위로 계산되므로 휴직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바람직할까요?

예) 상여 1년총액이 10,064,384원,  휴직기간(4월=30일) 지급액= 0원

10,064,384÷(365-30)=30,043/일×30일=901,290/월×3개월=2,703,870원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아님 10,064,384×3/12=2,516,096원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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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1년 기간내에 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휴직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 90 / (365 - 휴직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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