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일 2011.12.10 00:29
전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가까운 행패로
회사를 나와야만했습니다.
사장님은 일주일에 한두번 오후에 잠깐 출근하시고 일에는 전혀 관여 안하시구요
전 부장님들과 일 조율을하며 삼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제가 부장님에게만 했던 얘기들을 어느새 다른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고 직원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 저를 왕따로 만들더라구요
전 억울해서 부장님께 따졌더니 갑자기 주변 물건들을 발로차며 심한 욕설을하며
너만 나가면돼 나가 나가!그렇게 사람을 칠듯이 덤벼들어 전 무서워서 짐을 싸고 나와야만했어요. 저를 그런식으로 짤라놓구선 실업급여를 줄수없다네요. 이유는 사장님이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줄수가 없대요
제가 짐싸고 나온날 사장님이 저랑 얘기안한다고 인사하러 올라오지 말라고 직원이 전하더라구요. 전 그렇게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장님과 통화하려고 시도했는데 끝내 절 외면하셨어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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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대표적인 예는 권고사직, 해고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료직원의 폭언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 하셨는데 폭언 및 협박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유를 이유로 형사고소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상급자와 다툼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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