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기본급 일할정산 } 재직자의 호봉별 월기본급에서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입원및 골절환자는 20일간 유급처리) 는 일할정산한다. 는 규정이 있어 상병유급처리시 기본급으로 처리하나 상여금에서는 결근이므로 빼야 한다하는데 이것이 맞는건지요.. 아님 기본급에 포함되었으니 상여금도 지급해야 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에 기본급 일할정산 } 재직자의 호봉별 월기본급에서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입원및 골절환자는 20일간 유급처리) 는 일할정산한다. 는 규정이 있어 상병유급처리시 기본급으로 처리하나 상여금에서는 결근이므로 빼야 한다하는데 이것이 맞는건지요.. 아님 기본급에 포함되었으니 상여금도 지급해야 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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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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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병가휴직시 임금 지급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 규정 및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상 병가휴직시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고 관례상 지급되어 오지 않았다면 상여금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