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이 혁 이라는 사람의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한 사람은 이 석 소장이라는 사람이고 이 혁 의 동생입니다.

이 혁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름만 빌려 준 사람이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모두 이 석 소장이 이 혁의 이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이 석 소장은 자기가 금융제제를 받고 있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3인 이었으며, 10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요.. 이 석 소장이 애초 약속했던 4대 보험을 가입을 안해주고

임금이 수차례 연체되어 사직 후 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 주고 연봉이 얼마 정도라는 이메일이 있어 근로 계약서 대신 노동부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월급은 이 석 소장이 이 혁 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이 석 소장을 상대로 넣었습니다만,  이 석 소장이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압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석 소장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이 혁 이름으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을 까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 수익금이 모두 이 혁 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사무실 임대 또한 이 혁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일단 두명 모두를 사용자로 노동청 진정을 한 후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후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8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26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9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59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9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05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03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1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9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2011.12.12 4998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1 2011.12.12 1932
임금·퇴직금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2011.12.11 56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12.11 1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12.11 1896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7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1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