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전 2011.12.03 11:13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학교자체회계직원(교무보조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육아휴직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초 임용일 : 2003.09.15.

   -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 2010.02.28.

   - 육아휴직기간 : 2009.11.30.~2010.11.29.

   - 복직일 : 2010.11.30.

   - 퇴직금 정산일 : 2011.02.28.


  → 위와 같이 2011.02.28에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정당한 지급방법은?


 1안)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실제근무한 기간만)

       재직기간 : 2010.11.30~2011.2.28(3월)

       평균임금*30일*3/12월= 퇴직금


 2안)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

       재직기간 : 2010.03.01~2011.2.28(12월)

       평균임금*30일*12/12월= 퇴직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안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59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9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05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03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1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9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2011.12.12 500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1 2011.12.12 1932
임금·퇴직금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2011.12.11 56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12.11 1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12.11 1896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7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1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중 상여금 적용일수 문의 1 2011.12.09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1.12.08 1528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2.08 4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