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해가뜬다 2011.12.05 00:31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10년 2월초에 구청 위탁체에 사무,상담관련 일쪽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2012년 2월초가되면 만2년이 되는거구요.

그러나 지난주 뜻밖에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고용형태가 계약직인것은 알고있었으나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계약을 그리했다하더군요,정규채용이외의 계약직 직원은 2년을 도래할수없도록
구청과 협의, 계약된 내용이라더군요..
그간 계약서나 구두로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못했습니다.
입사 초반에 계약을 진행했던 팀장님과 업주는 퇴사상태이기때문에
새로운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오히려 전 업주나 팀장님이 말안해주었냐며 저한테 되묻더군요;
입사동기도 마찬가지로 전해듣지못해 서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근속의 의사가 있다면 다른 계약형태를 알아볼 것이나 이게 편법이나 요행이 될수도 있고 
어떤 계약내용이 될지도 자기도 모르겠다며 근속의 의사가 없다면 
힘들게 알아볼 필요도 없을테니 어떻할꺼냐며;;저의 의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근속의 의사가 있어도 다른고용형태로 바뀌기가 어려울수도있고 가능할수도있고 장담할 수 없으며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수도 있다더군요;;;자기도 알수 없다며 알아봐야하니 근속의 의사가 없다면
알아보지 않을것이라고;;

저는 선뜻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곧 퇴사를 앞둬야하니까요;;;현재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일단은 저는 어렵게 근속하기 보다 지금 현재 계약상태에 대해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럴 경우 저의 의사도 물어보셨으나 현 계약내용에 따른 다면 계약만료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께 실업수당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 잘모르시더라구요;;;
그것도 알아보아야겠다고;;

그리고 제가 계약에 제한이 있다는것을 그간 통보받지 못하고
지낸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제 의사와 다른
계약형태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 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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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의 편법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에 부담을 느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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