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새로 입주하는 관리사무소에 2009.930~2010.11.5가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대단위3,000세대가 넘는 2개의 시공사가만든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2달로 2009.9.30~11.30까지였고 각 시공사는 각각의 입주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워낙 큰세대여서  입주지정기간동안에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를 각 각 2개의 은행에서 각 시공사 입주사무실로 파견을 나와서 받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선수관리비와 잔금를 납부해야만  자기집의 키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한 집에 대해 한번만 부과되며 수십년후 다시 재건축을 할때라든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으며 매매시에는 인수인계가 되는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선수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키가불출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자들이 미수된 선수관리비영수증을 체크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요.  선수관리비영수증(수납해야할 고지서)가 잇는데도 키불출이 되었으면 돈을 받고 입금 안된것 아니냐며  전임경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건은 9건으로 2,304,000원입니다.  관리사무소 전산에 선수관리비입금은 은행입금통장과 함께 정리가 되었으며  미입금 세대는 고지서영수증이 남아있는게 맞습니다.  선수관리비영수증 또한 재발행되는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수납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입주자입장에서 인수인계되는 선수관리비영수증을 납부후 받았다면 소지하고 잇는것이 맞을것이며, 그 부분이 인정(사실)된다면 그땐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입주사무실의 책임인지 관리사무소의 책임인지도 애매한 상황에서 경리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하지않은 일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면 좀 억울합니다.

그 당시 근무한 경리는 3명으로 경리대리,경리계장,경리주임 인데, 저는 경리계장직을 맡았습니다. 저와 경리주임은 관리사무소업무가 처음이었고  경리대리만 경력이 있어, 모든 업무는 경리대리의 지시하에 진행되엇습니다. 저의 업무는 그당시 흔히 확장공사등  입주시에 하는 공사업체들의 설득 비용수납이 주업무였고 선수관리비는  관여하지 않앗습니다.  여기에 다 일일이 기술할수는 없었으나.. 상세히는 원하시면 화일로 보내드릴수도 잇습니다.

질문입니다.

1. 경리직에 있엇기때문에 그 비용을 공동부담해야한다는 것도 부당하며, 정말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관리업체회사에서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2. 그 당시 관리과장,관리팀장,관리소장은 연대책임이 없는지요? 은행직원들이 파견나오도록 하신것도 그분들이시고 매일 보고도 받으셧는데.. 이제와서 경리들만의 책임이라는 것도 좀 부당하하다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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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를 하게 되며 법원 소송과정에서 귀하의 과실부분등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손해금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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