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군 2011.12.05 14:53

임금을 20개월째못받았습니다.못받은 임금에 이자도 같이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년몇%를 청구해야 하나요.

별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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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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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는 연2할이며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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