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12.05 18:02

노조대표자의 권한에 대해 일일이 나열할 수 없겠지만

통상 규약에 몇가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도 그러한 권한에 대해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상정된 바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어떤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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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규약의 해석권에 대해 노조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노조내부의 협의를 통해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규약의 해석은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신속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규약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한다'고 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즉 노조위원장에게 귀속하는 권한으로 하지만 사전에 일정한 의결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보조적 장치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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