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7시간근무
(월,수,금 9시간근무) , (화,목 10시간 근무)
월급 140만원
미사용 연차 10개
(47+8+8) * 365 / 7 / 12 = 274시간 (토요일유급)
1,4000,000 / 274 * 8 = 40,876원
40,876 * 10 = 408,760원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잘못되었다면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주 47시간근무
(월,수,금 9시간근무) , (화,목 10시간 근무)
월급 140만원
미사용 연차 10개
(47+8+8) * 365 / 7 / 12 = 274시간 (토요일유급)
1,4000,000 / 274 * 8 = 40,876원
40,876 * 10 = 408,760원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잘못되었다면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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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11.12.27 | 2382 | |
고용보험 |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 2011.12.26 | 404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1.12.26 | 16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1.12.26 | 153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1 | 2011.12.26 | 2551 | |
임금·퇴직금 |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 2011.12.26 | 2717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 2011.12.26 | 18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12.26 | 4687 | |
임금·퇴직금 |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 2011.12.26 | 2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1.12.26 | 56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6 | 1740 | |
근로계약 | 연봉조정시기 1 | 2011.12.25 | 2942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 2011.12.25 | 2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송관련 1 | 2011.12.25 | 227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2.25 | 13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4 | 19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1.12.24 | 8016 | |
근로시간 |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 2011.12.23 | 1867 | |
근로계약 |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 2011.12.23 | 1484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 2011.12.23 | 1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47시간 근무를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7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무급 : (40 + 7 + 3.5(연장가산)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4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4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8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8 + 8(주휴일)) * 365 /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