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so 2011.12.08 15:26

주 47시간근무

(월,수,금 9시간근무) , (화,목 10시간 근무)

월급 140만원

미사용 연차 10개

 

(47+8+8) * 365 / 7 / 12 = 274시간 (토요일유급)

1,4000,000 / 274 * 8 = 40,876원

40,876 * 10 = 408,760원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잘못되었다면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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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47시간 근무를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7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무급 : (40 + 7 + 3.5(연장가산)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4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4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8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8 + 8(주휴일)) * 365 /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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