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 입원하게 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하였습니다.
임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사업장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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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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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1.12.26 | 153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1 | 2011.12.26 | 2551 | |
임금·퇴직금 |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 2011.12.26 | 2717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 2011.12.26 | 18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12.26 | 4687 | |
임금·퇴직금 |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 2011.12.26 | 2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1.12.26 | 56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6 | 1740 | |
근로계약 | 연봉조정시기 1 | 2011.12.25 | 2942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 2011.12.25 | 2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송관련 1 | 2011.12.25 | 227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2.25 | 13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4 | 19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1.12.24 | 8016 | |
근로시간 |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 2011.12.23 | 1867 | |
근로계약 |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 2011.12.23 | 1484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 2011.12.23 | 19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2.23 | 1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11.12.23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 2011.12.23 | 4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자녀 양육, 자녀 간호)로 인한 결근이라면, 결근일 당일에 대해 무급처리 할 수 있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한 해당 주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종전의 관행(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 무급처리하였다면 무급처리, 주중 결근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하였다면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