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이아빠 2011.11.30 11:36

회사법인이 두개입니다. 1번회사 2번회사 명의 는 사장의 동생 그리고 와이프 

1번회사에서 10개월근무후 2번회사로11개월근무 1번회사에서 14개월근무 이건이직및취업상 서류상되어있고요

저는 2번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뭐 cctv나 세콤 출퇴근찍은것 보면 알겠지만요

근데 사장은 퇴직금은 14개월 밖에 안준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뭘 알아봤는지 노동청에 신고 하라더군요 지금진정넣은상태인데요

이거 다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번회사는 아무도 없고 전화도 돌려났고요 직원들도 다2번 회사에서 근무 하고요  입찰때문에 만들어 놓은 회사 같아요

저는 현장 전기공사현장직 이라서 자세한것은 모르겠는데요 사무실직원들이 그러더라구요

조금있으면 조사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옮길려구 해서 옮긴것도 아니고

사직서를 쓴적도 없고 계약서를 쓴것도 없고 깝깝합니다 

진실 만 있으면 되는것인가 지금은 짤려서 집에있고어 실업수당 받을려고 하고있고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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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의상으로만 두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사항에 작성한 바와 같이 1번회사가 근로자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 수발이 모두 2번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점, 2번 회사 사무실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사무실 전경 사진등)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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