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1587 2011.11.30 15:49

저희회사가 아웃소싱회사이고

직원수가 많아서 개인별로 입사일기준으로 처리하기힘들고해서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과 부여시점 문제로 알다가도 헷갈리네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따질경우(휴가일수 부여에 대해)

2010.06.01일 입사한 A라는 사람은

2011년도 1월 1일에 출근율에 따라서 9(8.75개 반올림)개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2.1/ 3.1/4.1/5.1 까지 총 4개가 더 생겨서 13개인상태로 연말까지 사용하는게 맞나요?

그러다가 회계년도 연말로 끊어서 2012년도 1월1일부로 15개가 발생하는거죠?

아님 개인적으로 1년되는 시점인 2011년 6월1일자로  15개로 부여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회계년도로 적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15개의 휴가 부여 시점이 1년되는 시점(이게 원칙이긴 한데...)인지 아님 1.1일부가 되는 것인지...

요게 헷갈리구요...(물론 어느시점에 퇴사하더라도 개인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느 부분과 비교해서 열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두번째 질문은 2011년 1월1일 부여했던 9개중의 사용분은 2011년1월1일기준으로 사용분을 공제한 잔여 수당은 언제 정산해줘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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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6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2010.6.1. 입사자의 경우, 2010.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7월,8월,9월,10월,11월,12월, 2011년 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15일*(7월/12월)=8.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인 2011.4.30.까지 기간에 대해 2011년 2,3,4,5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마다 사용할 수 있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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