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11.30 19:34

감사합니다..

우리업체는 버스업체입니다.

운행을 마치고 가스 충전을 합니다.

가스 충전을 위해 왕복 18km 추가 운행하여 가스 충전 수당을 11,000원 받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는 30분이상 , 3km이상 5,500원.      1시간이내, 10km이상 11,000원을 가스 충전 수당을 받기로 합의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가스 충전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 우리 조합원\들이 추가 수당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 1시간 이상 걸린 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수당을 안받고 가스 충전을 거부 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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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임금 지급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합의가 무효가 되며 법에 의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가스 충전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1시간 이라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된 시간내의 근로라면 근로자가 근로거부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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