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7시간근무
(월,수,금 9시간근무) , (화,목 10시간 근무)
월급 140만원
미사용 연차 10개
(47+8+8) * 365 / 7 / 12 = 274시간 (토요일유급)
1,4000,000 / 274 * 8 = 40,876원
40,876 * 10 = 408,760원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잘못되었다면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주 47시간근무
(월,수,금 9시간근무) , (화,목 10시간 근무)
월급 140만원
미사용 연차 10개
(47+8+8) * 365 / 7 / 12 = 274시간 (토요일유급)
1,4000,000 / 274 * 8 = 40,876원
40,876 * 10 = 408,760원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잘못되었다면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58 | |
산업재해 |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 2011.12.14 | 9820 |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46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2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9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6027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9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1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43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47시간 근무를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7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무급 : (40 + 7 + 3.5(연장가산)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4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4 + 8(주휴일)) * 365 /7/12
토요일 8시간 유급 : (40 + 7 + 3.5(연장가산) + 8 + 8(주휴일)) * 365 /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