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1.11.26 14:30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계속 고용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전 30일전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

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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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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