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di 2011.11.28 11:03

수고하십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2012년 02월28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입사일짜:2008년06월23일

상시종업원수:20명(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취업규칙:없음

사규:없음

근로계약서:없음

직책:경리부장

근무시간:평일08:00~18:00(별도의 점심시간 없음)

생산현장:08:00~20:00(2교대)

토요일:08:00~18:00

( 생산현장은 토요일은 무급 근무시 1.5배)

휴일:노동절날,일요일(현장은4대절포함)

급여:월1,900,000원

직책수당:300,0000원

상여금:250%(직책수당300.000원 뺀 나머지 금액에서)

1.연차수당

여태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조퇴는 한적은 몇 번있지만 결근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몇일분을 받을 수있는지요?

2.토요일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토요일 퇴근시간이 다 틀립니다.공식적으로는 오후6시퇴근이지만,여직원은 1시퇴근,남직원들은 2시, 제 위로는 사장2명,이사2명 상사들은 자기 멋대로 퇴근.사장님이 토요일이면 오후3시나 4시에 출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저 같은 경우 한마디로 집지키는 개꼴입니다.그냥 이대로 나가기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한마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토요일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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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6.23. 입사를 하였다면 2010. 6.23. 15일, 2011.6.23. 15일, 2011.11.퇴직시 1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수당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하였다면 그 시간 한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주 40시간(월-금 8시간)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추가 근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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