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망나 2011.11.28 21:14

^^ 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947년 3월생입니다...

지금 근무하는곳에 2000년 부터 다녔으니까` 11년 가량 계약직으로 다니시다가 올해 말에 퇴직 하십니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을 살펴보니 만 64세까지이고 10년 넘게 근무했으면 240일 받는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어머니가 만 65세라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240일을 다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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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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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만 64세가 끝나는 날 이전에 신청을 하였다면 전체 실업급여 일수를 모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4세가 종료된 날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64세에 실업 신청을 하였다면 만65세 이후에도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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