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월 15일 입사이며 2011년 12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이상을 근무하였는데
2년 이상 정규직 근무자인경우 1일만 근무하여도 1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퇴사자인경우도 그렇게 해서 급여를 1개월분을 다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하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 7월 15일 입사이며 2011년 12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이상을 근무하였는데
2년 이상 정규직 근무자인경우 1일만 근무하여도 1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퇴사자인경우도 그렇게 해서 급여를 1개월분을 다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하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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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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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기준법에서 찾아야할 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찾아야 하므로 퇴직전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