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 2011.11.29 10:19

2009. 7월 15일 입사이며 2011년 12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이상을 근무하였는데

2년 이상 정규직 근무자인경우 1일만 근무하여도 1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퇴사자인경우도 그렇게 해서 급여를 1개월분을 다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하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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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9 17:14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1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임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가 없습니다. 1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해당월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찾아야할 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찾아야 하므로 퇴직전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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