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8월7일인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8월15일부터인가 조기재취업수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1월15일에 신청하면되는데
현재 12월에 제가 자진 퇴사하여 나오게 되면 금액을 못 받게 되는것입니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랑 얼마나 받을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8월7일인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8월15일부터인가 조기재취업수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1월15일에 신청하면되는데
현재 12월에 제가 자진 퇴사하여 나오게 되면 금액을 못 받게 되는것입니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랑 얼마나 받을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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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2.05 | 2210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1.12.05 | 1561 | |
노동조합 | 권한 1 | 2011.12.05 | 1481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 2011.12.05 | 285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체불임금 1 | 2011.12.05 | 2929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월급에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년몇%로 청구할수있... 1 | 2011.12.05 | 438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1.12.05 | 2407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 2011.12.05 | 4946 | |
기타 |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 2011.12.05 | 1757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임금·퇴직금 |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 2011.12.04 | 1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 2011.12.03 | 28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12.03 | 2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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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월차에 대해 1 | 2011.12.02 | 2870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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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 2011.12.02 | 18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6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남아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