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을 받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제목과 같이 산재에대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보상금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미미 하여 사측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법에 근거하여 하려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는데, 사측에서는 답변을 주지않았고, 종국에서는 민사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피고를 법인으로 해야하할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사장=대표이사)로 해야할지, 아니면 사장 개인으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정은 중요한 것일 텐데, 제가 소송을 진행할때 피고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각각에 대하여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이 되기 떄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