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코 2011.11.25 11:58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 사업장은 아닙니다.

50~100인 제조업인 회사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중 입사일이 2010년 7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2010.7.1~2010.12.31 / 2011.1.1~2011.12.31 각각 몇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2012.1.1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3.1.1.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2.1.1.에 2010.7.1~2010.12.31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2013.1.1에 2011.1.1~2011.12.31이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2010년도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2011.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 후 2013.1.1.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1.12.05 2210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1 2011.12.05 1561
노동조합 권한 1 2011.12.05 1481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체불임금 1 2011.12.05 2929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에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년몇%로 청구할수있... 1 2011.12.05 438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1.12.05 2407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2011.12.05 4946
기타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2011.12.05 1757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여성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2011.12.03 4027
휴일·휴가 연차 월차에 대해 1 2011.12.02 2870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790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6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2011.12.02 3136
임금·퇴직금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2011.12.02 18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