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ow 2011.11.26 10:56

제가 2008년 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연차 청구권에 발생하여 2010년 2월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았습니다.

2011년 2월에도 연차 미사용 수당 (16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3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면서 연차 미사용수당을 또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2011년 2월(연차수당을 받은  이후)에 연차를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2011년 2월에 수당을 받고 다시 청구권이 발생했으니 16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아서 퇴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퇴직금 계산시 2010년도 2월에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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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 연차휴가 발생 2010.2.1. 수당 지급
    2010.2.1 연차휴가 발생 2011.2.1. 수당 지급
    2011.2.1 연차휴가 발생 2011. 11.23. 퇴직과 동시에 수당 지급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1.2.1.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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