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 2011.11.22 14:45

연수기관으로 주 5일 근무하며  사감으로 채용하여  연수가 있을때만 출근합니다  

 1.  ( 1년계약, 일급제 ) 이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요?  

 (연수생이 금요일 점심때 퇴소하므로  월~목요일까지만 근무

  / 근무시간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 12 ~ 05시까지 취침 , 다음날 05~07까지 근무,07~09시까지 초과2시간 )

2.  주마다 연수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는데 이경우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일급 8시간  42,860 원 +  하루 2시간 시간외수당  16,050 ( 8025 * 2시간 )

2011. 1월   총 8일 근무   /  3(월) ~ 6일(목)  , 1.10 (월) ~ 13(목)   

2011. 2월  총 12일 근무 /  7(월)~ 10 (목) , 14(월) ~ 17 (목)  , 21(월) ~ 24 (목)   

2011. 3월  총 9일 근무 /  14(월) ~ 15 (화)   22(화) ~ 24(목) , 28(월) ~ 31(목)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최저 근무일은 7일( 2011.7 18~ 21 /  7.25(월) ~27(수))입니다

 3. 2009년부터 1년씩 계약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는 얼마나 부여되는지요?

 4. 이경우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18,300원정도 나오는데 , 일급( 42,860 )으로 계산하면 평균급여의 두달치가 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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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6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상용직이 아닌 기간제(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상용직근로)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4

    2. 주5일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업무가 있는 날만 출근하기로 하였다면, 해당업무가 없는 날(금)은 휴업일입니다. 휴업일은 주휴일부여나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휴업일(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목)에 개근하였는지를 보고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3.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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