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쁨 2011.11.22 17:17

10월 20일 몸이 안좋아 조퇴를 이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거절뒤 아픈상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보고 다른데를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어제 구인광고를 올린상태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전 권고사직으로 올리겠다고 하니 이사님이 개인사정으로 올리라고하시더군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10월 28일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사직서는 10월 31일자로 작성을 하고 31일은 면접으로 출근을 못한다고 사직서에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날 저녁에 이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는 문자가...

31일날 면접때문에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출근안하면 급여를 반납하라는...월급이 25일날 31일꺼까지 지급된상태입니다.

그래서 31일 오전중에 출근해서 대리님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전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는 10월 29일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11월 14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1월 18일날 내용증명이 회사에서 왔는데 10월 29일,30일,31일 무단결근이라며 급여를 반납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제가 급여를 돌려줘야 되나요?(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0월달에 결근,지각,조퇴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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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 퇴사를 하였을 경우 임금 지급은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근로 제공일수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상 월의 00일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귀하의 퇴사일까지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월의 임금 모두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당사자 약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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