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1.11.23 03:02

안녕하십니까?

 

오래 전 연장근로 수당 등의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OK의 상담을 한 뒤 노동청에 사업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4일에 노동청에 고소했는데, 2011년 11월 18일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책수당,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체임됐으나, 연장근로수당이 가장 큰 쟁점(많은 동료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므로)이 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포괄임금제에 대해 노동청 및 검찰청 쪽에서 계속하여 사용자측의 입장(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옹호하였으나, 수차례 반증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반증자료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못한 것(노동자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 사실이 확인)을 확인되자, 노동청과 검찰은 방향을 선회하여,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업무가 연장근로를 할 만큼 많은 것도 아니며,연봉에 하루 1.1시간씩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 반면 고소인은 2004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출근시에 확인 사인을 하고 퇴근시간은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근무시간 종료 이후 수·발신한 이메일을 토대로 위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고소인의 연봉계약서(143-151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연간 443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산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출퇴근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만으로 연간 44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질문 1]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내메일망을 통해 퇴근시간 이후 발송한 메일목록(불기소 이유에서는 수신도 포함된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신내역은 제출하지 않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원들이 업무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료전달, 결재 등 상당수 업무를 메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환경입니다. 회사와 노동청은 퇴근 후에도 회사가 아닌 곳에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질문 2] 항고할 예정인데, 연장근로에 대한 동료(퇴사한 동료)의 확인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확인서는 검찰쪽에서 증거능력으로 어느정도 인정되는지요?

질문 3] 사측에서 근태관리를 하면서 출근시간만 관리하고, 퇴근시간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본인에 제출한 증거(이메일)를 반증한 반대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이조차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검찰쪽에서의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출퇴근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어패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4] 포괄임금제가 본인의 반증자료(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동의 없음)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은 위와 같이  불기소 이유에서 포괄임금제를 유효한 것처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고시 보완할 내용 및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질문 5] 위와 같은 사례에 참고할 노동부의 행정지침이나 판례 등 도움될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노조도 없고, 비용부담 등으로 혼자서 사용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건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그 기대를 맞춰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들에게 미안하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한 부담(선배로서 후배 동료를 챙겨주지 못하는)을 안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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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2.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진정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귀하의 사례와 같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로써 이메등 발송 내역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메일 발송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IP주소등과 같이 해당 시간에 사업장내에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발송한 이메일의 IP주소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동료근로자의 증언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77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jsroom 2012.01.05 11:07작성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이력이 있는경우는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사한지 6개월도 되기전에 이력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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