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 2011.11.23 09:27

시설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제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제에 합당한지 알고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 : 3교대

주간 : 08:30 ~  17:30분 휴계시간: 1시간   (1일 주간근무 총 근무시간 : 휴계시간 제외한 8시간)

당직근무 :0 8:30 ~ 익일 08:30분 휴계시간 : 1시간  (1일 당직근무 총 근무시간 : 휴계시간 제외한 총 23시간)

비번 : 당직근무 퇴근시부터 다음날 주간근무 출근시 전까지 08:30 ~ 08:30분

휴가 : 연3일

급여 : 당직근무 하루수당 1만원

           한달 평균 10일 당직근무 포함시 월 126만3000원(세후금액)        

           일년 근무중 한달 주 5일제 근무 (근무시간 주간근무 기준)시 월 116만 3000원(세후금액)

 급여 명세서 내용 :  (기본급803000원,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10만원,  연차월수당42520원, 상여금 217480원, 당직수당:1일 1만원)

              공제내역 : (국민연금50350원, 건강보험31560원, 고용보험5270원, 소득세4380원,  주민세430원,

                                   장기요양보험료2060원,   기타공제3000원)

계약조건 :  1년단위

제 근무 계약조건 및 형태는 위와 같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1년기준으로 제가 못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건지?, 또한 24시간 당직근무시 주간근무와 어떤식으로 금액이 바뀌는건지 24시간 당직근무 형태와 1만원이란 금액이 합당한건지 알고싶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결할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들을 위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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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3시간 + 0) * 365 / 3/ 12 = 314시간
    기본급 : 최저임금 4320원 * 0.8 * 314 = 1,085,180원
    야간수당 : 81시간 * 4320원 * 0.8 * 0.5 = 139,960원

    당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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