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11.11.23 13:53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년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라는 것이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듯하여서 문의 합니다.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은 계산법이 명확한데

저희 사업장은 잘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우선, 연봉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급여 명세서상을 보면,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각종 수당으로 나눠놓고

기본급외의 수당은 월급제였을 때 상여금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라는 거죠.

연봉제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따로 들어가 있지않고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겁니다.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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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형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지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표기한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의 임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등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연봉총액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내에서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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