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직원이 산재가 끝나서 퇴직금을 지급 하려합니다
입사일 21년 5월 12일부터 21년 6월30일까지 근무후 49일 급여:4,599,800입니다
퇴사일이 22년8월31일 일경우 퇴직급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비도 지급해야하는데 시급을 2022년도를 적용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저희직원이 산재가 끝나서 퇴직금을 지급 하려합니다
입사일 21년 5월 12일부터 21년 6월30일까지 근무후 49일 급여:4,599,800입니다
퇴사일이 22년8월31일 일경우 퇴직급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비도 지급해야하는데 시급을 2022년도를 적용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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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3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11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0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3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78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6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0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56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732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181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20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105 | |
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38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22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48 | |
기타 |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 2022.09.21 | 608 | |
근로계약 |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 2022.09.21 | 1093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주어진 정보로 추측하면 해당 근로자가 2021.5.12 입사후 2021.6.30까지 근로제공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하던 중 2022.8.31에 퇴사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일로 부터 이전 3개월 모두 산재요양기간이라면 재해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산재발생일 이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4)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인 산재 발생일을 2021.7.1로 가정하면 2021.5.12~2021.6.30까지 임금지급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4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므로 2021.5.12부터 퇴사일인 2022.9.1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599,800원을 49일로 나눈 93,874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1.5.12~2022.9.1까지 477일에 대해 약 39.2일(477/365*30일)의 1일 평균임금 93,874원을 곱한 3,680,37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2021.5.12~2022.5.11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5.1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