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티 2022.09.15 10:2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 : 월 ~금 10시~18시(휴게시간 1시간 30분 일 6.5시간 근로): 주소정근로시간 32.5시간

-한달에 두번 토요일 13시~20시 (휴게시간 1시간30분 일5.5시간근무): 주소정근로시간 38시간

-기본월급여 230만원

-미사용연차일수 36일

-월기본 근로시간 계산: 32.5시간*2.345주+38시간*2주 =153시간

-주휴: 6.5*2.345주+7.6시간*2주=31시간

-주휴포험 월 184시간 (2,300,000/184시간=12,5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2,500원*35/40*8*36일=3,15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6.5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토요일 격주로 1일 5.5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주 32.5시간*4.34주=141.05 시간, 토요일 5.5시간*4.34주/2=11.93시간등 실근로 월 평균 152.98시간

     

    여기에 1주 6.5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월 28.21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의 경우 노동부는 따라 소정근로일 중 지배적 근로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더하면 월 약 181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본급여에 초과수당등이 포함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급여액만으로 230만원이 주어진다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181시간으로 나눈 월 12,708원이 1시간 통상임금이 되며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6.5시간에 대해 82,597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 1일 미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 82,597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36일이라 하였는데 해당 연차휴가 일수 모두에 대해 현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그 시점에서의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을 곱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36일의 연차휴가가 지난 연차 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이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들이 누적된 것이라면 이를 매 연차휴가 발생시기로 나누어 해당 연차휴가 발생시기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각기 따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13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77
해고·징계 프리랜서 1 2022.09.22 3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1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1 2022.09.22 47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22.09.22 980
해고·징계 해고 날짜 1 2022.09.22 35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3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2022.09.21 678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1 86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임금 1 2022.09.21 520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56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32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2022.09.21 1181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920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106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38
근로계약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2022.09.21 32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48
기타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2022.09.21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