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가너부리v 2022.09.15 11:13

안녕하세요?

2008년 입사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현재 DC형 가입)

1) 과거에는 1년 단위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하여 1년 마다 퇴직금을 중도 정산 받음

2) 법 개정 이후 중도 정산이 불가능하여 2018년부터 퇴직연금사업제도 도입하여 적립

위 사항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거에는 법의 정함이 없어 사측에서 일률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중도 정산하여 수령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법 개정 이후 부터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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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의 중간정산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퇴직시 최종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정산이 있었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기 이전에 당사자간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뒤 만일 효력이 없다면 기존에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액에 해당하는 금원도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반납할 필요는 없이 최종 퇴직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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