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19일 입사자분이 22년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21년도 만근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2년 2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미사용 연차는 총 14개 입니다.
4.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시 ..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3월19일 입사자분이 22년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21년도 만근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2년 2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미사용 연차는 총 14개 입니다.
4.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시 ..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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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3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11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0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3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78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6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0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56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731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181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20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105 | |
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38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22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48 | |
기타 |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 2022.09.21 | 608 | |
근로계약 |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 2022.09.21 | 1093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부여하기 때문에 4년+@를 근무하더라도 @에 따라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추가 발생 연차는 없어 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