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박이 2022.09.15 12:13

2018년3월19일 입사자분이 22년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21년도 만근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2년 2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미사용 연차는 총 14개 입니다.

4.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시 ..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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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부여하기 때문에 4년+@를 근무하더라도 @에 따라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추가 발생 연차는 없어 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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