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1년이되기 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다른 곳에 등록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중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변경되어 1년미만 근무로 인정된다며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1년이되기 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다른 곳에 등록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중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변경되어 1년미만 근무로 인정된다며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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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971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362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80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08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09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5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91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8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83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9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3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82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82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81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명이 바뀌었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이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된 경우는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영업의 양도라는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