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kem 2022.09.20 14:15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 시급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금액이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연봉제라서 포괄임금제로 해두었습니다  5인 미만이다 보니 사업장에서 휴가도 없고

빨간날은 당연히 지급하는게 없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무시간을 평일 10~20시 휴게시간 12:30~14:00 일요일 현재는 계속 10:00~ 18시까지 근무하고 목,토는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은 9~4시,혹은 6시까지 근무를 문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을 작성해두었습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을경우 별도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평일 4일 총 34시간  8.5X 4일 = 34시간 6.5x 1일 = 6.5시간

연봉은 25.210.120원 월급은 2,120,860원 시급은 9957원 정규 38.5 +2시간= 평균 40.5시간입니다

맞는건가요??그리고 말없이 인수인계없이 사직서 제출후 출근 안할경우 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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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평일 8시간 30분, 일요일 6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을 더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5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210.49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통상의 근로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됩니다. 

     

    3) 귀하가 사업주에게 별도의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결근할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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