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now 2022.09.20 14:55

문의드립니다. 

2박 3일간 직무교육으로 지방에서 합숙을 하고, 2박하는 동안 저녁시간은 개인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 끝나 집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의 지시로 기관으로 복귀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님은 오후에 근무한 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무로 사용했으나 지도점검을 하는 기관에서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본인 휴가에서 대체휴무로 사용한 시간만큼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결제가 된 대체휴무건이 지도점검 기관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인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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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지도점검에 따른 복무규율에 근거하여 대체휴무를 반납케 한 행위는 귀하의 사업장과 이를 감독하는 기관과의 내부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기관의 내부 지침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직무교육 마지막 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대체휴무를 부여한 귀 사업장의 행위는 초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직무교육 기간 통상의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데  보상휴가 부여가 어려워진 만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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