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 추석 연휴 근무시, 주말 고정 아르바이트(시급제, 일급직, 4대보험 가입자)
8시간 미만 및 8시간 이상 근무자
9/10,11(토,일) 주말 고정 근무자 고정 알바비 및 급여 외적으로 추가 수당 150%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2년도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 추석 연휴 근무시, 주말 고정 아르바이트(시급제, 일급직, 4대보험 가입자)
8시간 미만 및 8시간 이상 근무자
9/10,11(토,일) 주말 고정 근무자 고정 알바비 및 급여 외적으로 추가 수당 150%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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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971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362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80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08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09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5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91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8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83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9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3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82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82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80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유급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제공 했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